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 [ 자금조달방법 ]
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2024.05.21 개정)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2009.08.05 개정)
2.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의 양도(2009.08.05 개정)
3.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2009.08.05 개정)
4.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2009.08.05 개정)
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2024.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