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부칙

2021.04.06 제31609호

2021.04.06 제316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표 및 같은 호 비고 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