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부칙
2009.11.27 제21854호
2009.11.27 제218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점 및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8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