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 자동차의 차령 등 ]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2009.11.27 개정)
②
삭제 <2020.9.1>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06.30 개정)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2023.03.21 개정)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6.06.30 개정)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024.07.02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부터 제3조의8까지, 제3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3호 부칙]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