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4.12.31 제35163호

2024.12.31 제351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