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3.23 개정)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③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