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1.05 개정)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갖추어 두되,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