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