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 및 제52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3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3제5항 중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