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부칙
2021.02.17 제31450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02.17 제31450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