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부칙
2009.09.29 제21758호
2009.09.29 제217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