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2019.07.02 개정)
| 2019.07.02 개정전 | 2019.07.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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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곡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9.07.02 개정) | |
1. 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2009.09.29 개정) | |
2. 미곡(米穀)ㆍ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交雜)곡물(2009.09.29 개정) | |
3. 감자ㆍ고구마(2009.09.29 개정) | |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09.09.29 개정) | |
1. 미곡ㆍ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ㆍ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2009.09.29 개정) | |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2009.09.29 개정) | |
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2009.09.29 개정) | |
4. 전분류(澱粉類)를 변성(變性)시킨 것(2009.09.29 개정) | |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2013.09.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