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6.08.25 제36617호

2026.08.25 제366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