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36617호 (2026.08.25 개정)

부칙
2026.08.25 개정전2026.08.25 개정후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2025.12.30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2026.08.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