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9조(2008.10.14 개정)
| 2008.10.14 개정전 | 2008.10.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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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응시원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한약업사의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10.14 개정) | |
1. 이력서 | |
2. 제26조에 해당하는 학력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
3.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
4. 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5. 영업예정지 및 그 약도 |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2010.03.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