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2010.03.15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03.15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32조의4제1항제4호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3의 위반행위란의 제8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6> 부터 <187>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