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7조(2019.07.02 개정)
| 2019.07.02 개정전 | 2019.07.02 개정후 |
|---|---|
|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2019.07.02 개정) | |
| 2019.07.02 개정전 | 2019.07.02 개정후 |
|---|---|
|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2019.07.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