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7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2026.06.09 제36401호▼+-인쇄보관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2019.07.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