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7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2019.07.02 개정)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1. 필기시험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수록 45퍼센트 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저장 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나.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과 혼합 20퍼센트 방법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15퍼센트 2. 실기시험 50종 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20퍼센트 및 약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