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6조(2019.07.16 개정)
| 2019.07.16 개정전 | 2019.07.16 개정후 |
|---|---|
| 제26조【응시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2019.07.16 개정) | |
| 2019.07.16 개정전 | 2019.07.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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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응시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2019.07.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