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15조(2021.10.19 개정)
| 2021.10.19 개정전 | 2021.10.19 개정후 |
|---|---|
|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2021.10.19 개정)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2021.10.19 개정) | |
| 2021.10.19 개정전 | 2021.10.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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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2021.10.19 개정)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2021.10.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