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15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2021.10.19 개정)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2021.10.19 개정)
위원장은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2021.10.19 개정)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2021.10.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