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12조 [ 지부의 설치 ]2026.06.09 제36401호▼+-인쇄보관약사회나 한약사회는 그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안에 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