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1995.12.14 개정)

부칙
1995.12.14 개정전1995.12.14 개정후
제4조【우선적 보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2016.05.31 개정)

1.

수출지원금융자금(1995.12.14 개정)

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1995.12.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