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2 부칙

2009.05.06 제21482호

2009.05.06 제214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