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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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