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2023.07.25 개정)

부칙
2023.07.25 개정전2023.07.25 개정후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2023.07.25 개정)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6.07.26 개정)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

삭제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7.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2023.07.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