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2024.05.14 개정)
| 2024.05.14 개정전 | 2024.05.14 개정후 |
|---|---|
| 제21조【영업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4.05.14 개정) | |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
3. 식품첨가물제조업 | |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5. 식품소분ㆍ판매업 | |
6. 식품보존업 | |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 |
8. 식품접객업 | |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