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14.01.28 제2513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부칙)
2014.01.28 제25132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01.28 제2513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4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