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 행정응원의 절차 등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2014.01.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2013.03.23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