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부칙

2016.02.05 제26956호

2016.02.05 제26956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