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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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직권정산】 | 제7조【직권정산】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9.02.12 개정)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9.02.12 개정) |
1. 삭제 | 1. 삭제 |
2.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2014.02.21 개정) | 2.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2014.02.21 개정) |
3.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다만, 독촉기간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다만, 독촉기간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파산선고ㆍ어음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세등의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 4. 파산선고ㆍ어음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세등의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관세등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2014.02.21 개정) | 5. 그 밖에 관세등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2025.12.30 개정) |
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 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