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14.02.21 제25209호

2014.02.21 제252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급금 사후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