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14.02.21 제25209호
2014.02.21 제252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급금 사후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급금 사후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