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9537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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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산통지】 | 제6조【정산통지】 |
① 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2007.04.05 개정) | ① 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2007.04.05 개정)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2007.04.05 개정)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2019.02.12 개정) |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2007.04.05 개정) |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2007.04.05 개정) |
3.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2007.04.05 개정) | 3.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2007.04.05 개정)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2007.04.05 개정)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2007.04.05 개정)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2007.04.05 개정)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2007.04.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