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부칙2019.02.12 제29537호▼2019.02.12 제29537호인쇄보관2019.02.12 제29537호 부칙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