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6항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2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