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부칙

2003.08.21 제18087호

2003.08.21 제18087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급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 이후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