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25.10.0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32조제4호, 제33조제2호, 제35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호, 제61조제3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의2제2호, 제7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7조, 제7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호ㆍ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3항, 제46조의2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3항 본문, 제54조제2항제1호, 제56조제6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65조제2항, 제65조의2제3항ㆍ제5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7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79조의2제2항,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비고 전단, 별표 2 제1호가목의 발령 대상란, 같은 호 나목의 발령 대상란,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발령 주체란, 같은 호 비고, 같은 표 제2호의 발령 주체란,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4 제2호 심각의 관계 기관란, 같은 호 심각의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의 조치사항란 3), 별표 5 비고, 별표 7 비고 제3호아목, 같은 비고 제9호마목, 같은 비고 제10호 전단 및 별표 11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별표 10 비고, 별표 11 비고 제3호 및 별표 18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7>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