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19.10.15 제301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의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관한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대통령령 제2748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1.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판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세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