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17.01.17 제27792호

2017.01.17 제277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 또는 처리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제2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4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나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5)(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의9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1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제42조제3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6>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