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14.11.24 제25773호
2014.11.24 제257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2조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42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4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 본문, 별표 16 제2호아목(3) 본문 및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20 제1호자목(6)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