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16.10.25 제275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조합"을 "조합 또는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으로 한다.
⑧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⑫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를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이"로 한다.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을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으로 한다
⑮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16>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삭제한다.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1조의2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각각 "수협은행"으로 한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224조의2제1호다목, 제231조의2제1호다목 및 제23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11호 중 "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중앙회"로 한다.
<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협은행"을 각각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으로 하고, 제16조의2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