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23.01.10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
2023.01.10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 이상인 어업으로 한정한다)
<25>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