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1.06.22 제31803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21.06.22 제31803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각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