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3.0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27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 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호, 제6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3조, 제6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6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44>부터 <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