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0.10.13 제22442호

2010.10.13 제224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회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 중앙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인 사람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