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2016.12.30 개정)
| 2016.12.30 개정전 | 2016.12.30 개정후 |
|---|---|
|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사회가 위촉하며,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2016.12.30 개정) | |
| 2016.12.30 개정전 | 201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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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사회가 위촉하며,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2016.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