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2010.10.13 개정)
| 2010.10.13 개정전 | 2010.10.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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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6조제1항ㆍ제77조ㆍ제78조 및 제80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할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 분할 대상 조합이 분할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6.10.25 개정) | |
1. 지구별수협(2010.10.13 개정) | |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로서 최소한 200명 이상일 것(2010.10.13 개정) | |
나. 삭제(2010.10.13 개정) | |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일 것(2010.10.13 개정) | |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2010.10.13 개정) | |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일 것(2010.10.13 개정) | |
나. 삭제(2010.10.13 개정) | |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2010.10.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