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
법 제16조제1항ㆍ제77조ㆍ제78조 및 제80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할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 분할 대상 조합이 분할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6.10.25 개정)
1.
지구별수협(2010.10.13 개정)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로서 최소한 200명 이상일 것(2010.10.13 개정)
나.
삭제(2010.10.13 개정)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일 것(2010.10.13 개정)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2010.10.13 개정)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일 것(2010.10.13 개정)
나.
삭제(2010.10.13 개정)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2010.10.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