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6781호 (2026.10.20 개정)
| 2026.10.20 개정전 | 2026.10.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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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제19조【지구별수협 등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지구별수협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 1.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2026.10.20 개정) |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원 중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 2. 해당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원 중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2026.10.20 개정) |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3. 해당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2026.10.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