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 보증인의 의무 ]

①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